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보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6. 20.부터 2014. 6. 20.까지 광주 서구 A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발생한 화재, 풍수재, 항공기 위험, 전기 위험 등 손해를 보상하는 애니홈 아파트단지 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3. 7. 23. 23:30경 위 A 아파트 113동 503호 B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 주방발코니에 위치한 공용배관 이음부 고정날개와 배플판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면서, 흘러내린 생활하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위 20cm까지 차오르는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뿐 아니라 C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3호까지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 29. C에게 3,080,000원을, B에게 37,3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티텔레캅’'이라고만 한다
는 B과 2012.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케이티텔레캅과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피고 케이티텔레캅과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케이티텔레캅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정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배전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갈 시에는 즉시 정전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인 B에게 연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