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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813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보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6. 20.부터 2014. 6. 20.까지 광주 서구 A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발생한 화재, 풍수재, 항공기 위험, 전기 위험 등 손해를 보상하는 애니홈 아파트단지 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3. 7. 23. 23:30경 위 A 아파트 113동 503호 B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 주방발코니에 위치한 공용배관 이음부 고정날개와 배플판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면서, 흘러내린 생활하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위 20cm까지 차오르는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뿐 아니라 C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3호까지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 29. C에게 3,080,000원을, B에게 37,3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티텔레캅’'이라고만 한다

는 B과 2012.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케이티텔레캅과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피고 케이티텔레캅과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케이티텔레캅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정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배전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갈 시에는 즉시 정전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인 B에게 연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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