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충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2고정4332 사건(피해자 H)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잔금지급일인 2011. 11. 10.까지는 이 사건 406호에 경료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1. 12. 10.까지 기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406호에 관한 대출원금은 215,000,000원이고, 그 중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금융기관에 상환되어야 위 신탁등기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180,000,000원을 전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상환 및 회사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달리 약정된 기한 내에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자금조달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이 사건 406호의 시세는 약 300,000,000원으로서 위 대출원금 215,000,000원과 이 사건 보증금 180,000,000원의 합계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점, ④ 피해자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한 인용결정은 2011. 12. 15. 발령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①에서 정한 기일인 2011. 11. 10. 및 2011. 12. 10.까지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의 가압류신청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정된 기한 내에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