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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6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8: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508호 입원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진료 중인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발로 의자 등을 차고 자신의 환자복을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리의 장애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발로 의자 등을 차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자복을 찢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 등을 차고, 환자복을 찢어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처벌의 억울함을 호소하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죄의 방식으로 본인의 불만을 표출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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