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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21 2018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고,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화해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E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즉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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