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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717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B 전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고흥군 B 전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남 고흥군 C 전 622㎡외 7필지에는 D을 기리는 ‘E사’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단층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관리사 50.60㎡(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를 E사를 관리하는 건물로 지었고, 이 사건 관리사는 미등기 건물이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관리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지역 주민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E사의 관리인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관리사의 보존 관리 주체는 D 보존위원회 또는 F회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사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관리사의 보존 관리 주체가 D 보존 위원회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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