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0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