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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나203678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G(M생)은 1944. 12. 29. N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B(장남), 원고(차남), D(3남), E(딸), F(4남)를 두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G의 사망 G은 1995년경 대구 북구 O에서 ‘P의원’을 개원한 이래 1997년경 폐업하기까지 42년간 의원을 운영하였고, 2002. 4. 27. 처 N이 사망할 때까지 장남인 피고 B의 집 근처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D나 F의 집에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피고들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08. 8.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생전 증여와 관련 유류분반환 소송 1) 망인은 생전에 피고 B, 원고, F 및 피고 B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인 Q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9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원고, F 및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4.경 자녀들에게 각 2억 8,000만 원씩을 증여하였다. 2) 딸 E는 2009. 8. 3.경 대구지방법원(2009가합9168)에 피고 B, 원고,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은 없었지만, 위 각 증여 재산을 그 각 명의자가, 그밖에 사용처 등이 밝혀지지 않은 망인 소유의 대구 동구 K 외 16필지 2,486㎡(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중 5억 원과 예금 등 현금자산 중 313,849,770원을 피고 B가, 예금 등 현금자산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 C이, 현금 5억 원을 D가 각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유류분을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B는 141,362,506원을, 원고는 84,878,753원을, F는 90,070,96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에게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1. 8. 9.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E와 피고 B만이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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