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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16.선고 2008구단16219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 162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9. 5. 12 .

판결선고

2009. 6.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로서, 2002년경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가, 2007. 9. 경 피고측으로부터 다발성 골수증 ' 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아 전상군경 제3급으로 등록되었으며, 2007. 9. 30.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3. 18. 자신을 망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11.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인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1997. 10.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0여 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 1 ) 망인은 일찍이 전 처와 사별하고 군포시 산본에서 딸 2명 ( 1974. 2. 2. 생 및 1976. 6. 23. 생 ) 과 아들 1명 ( 1979. 2. 17. 생 ) 을 데리고 살았고, 원고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딸 1명을 데리고 파출일을 하면서 살았다. 망인과 원고는 1997. 4. 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정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 ( 2 ) 망인은 1997. 10. 이후 종전처럼 군포시 산본에 있는 자택에서 그 자녀들 3명과 함께 살면서 1주일에 약 2 내지 3회 정도 원고의 위 상도동 집에서 자고 출퇴근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월 약간의 생활비와 원고 딸의 교육비를 주기도하였다 .

( 3 ) 그러던 중에 망인은 2002. 4. 경 뇌경색 및 2003. 6. 돌발성 난청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망인의 자녀들이 위 망인을 간병하였다. 망인은 퇴원 이후 2003. 10. 경 안양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의 자녀들과 살면서,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원고의 집에서 자고 갔으며, 원고에게 매월 약간의 생활비를 주었다 .

( 4 ) 망인은 2007. 4. 경 보훈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일산 백병원에 5일 정도 입원하여 정밀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7. 4. 5. 수술 · 마취 · 검사 동의서에 망인의 처로 기재하였다 . ( 5 ) 망인은 2007. 5. 경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서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2007. 6. 28. 경부터 같은 해 9. 30.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 ·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망인의 자녀들이 임신 내지 직장 문제로 주중에 망인을 간병할 수 없자, 원고는 2007. 4. 말경까지 하던 파출일을 그만두고 주중에 망인을 간병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을 간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을 간병하면서 2007. 6. 29. 이후 병원에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내지 처치에 대하여 수회 망인의 보호자로서 동의를 하기도 하였다 . ( 6 ) 망인이 2007. 5. 경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작성한 메모지에는 원고가 2007. 5 .경부터 파출일을 그만두고 망인을 간병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그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망인은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게 된 이후부터 원고에게 예전부터 주던 매달 생활비 50만 원 외에도 추가로 50만 원을 더 주었다 . ( 7 ) 한편, 망인은 2005. 10. 7. 07 : 09경 안양 호계동 자택에서 갑작스런 오한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함께 살던 그 아들인 ○○○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었고, 2007. 6. 28. 23 : 35경 역시 안양 호계동 자택에서 갑작스런 오한과 호흡곤란 증세로 함께 살던 차녀인 ○○○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된 후 ○○○의 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

( 8 ) 망인은 2007. 9. 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다발성 골수증 ' 을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상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 차녀인 ○○○ 및 아들인 ○○○이 기재되어 있다 . ( 9 ) 원고는 2002년 망인의 환갑 때의 가족모임, 2003. 12. 경 망인의 장녀인 ○○○의 결혼식, 2006년 및 2007년 ○○○의 아이들 돌잔치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등 망인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 원고는 2007. 9. 28.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망인의 자녀들에게 망인을 간병한 이후 망인으로부터 매달 받던 1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

( 10 )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장례식장에 망인의 자녀들 3명 외에도 원고과 원고 딸이 망인의 상주로 표시되었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 사망 직후부터 원고측이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문제를 거론하며 그에 필요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2007. 11. 경 원고에게 망인이 1997. 4. 경 원고를 처음 만난 이후 매주 며칠씩 원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4, 6 내지 8, 17, 1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3, 9호증 ,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혼관계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생전에 일주일에 며칠씩 원고 집에서 원고와 동거를 하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각종 검사 등에 필요한 동의를 병원측에 한 적이 있고, 원고와 그 딸이 망인 생전에 망인의 가족들과 가끔씩 약간의 교류를 가졌으며,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와 그 딸도 상주로 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7 .

4. 경 원고와 처음 만나 얼마 되지 않아 원고와 정교관계를 맺은 이후 계속 원고의 위 상도동 자택이 아닌 군포시 산본 내지 안양시 호계동에서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주일에 며칠씩 원고의 주거지인 위 상도동 집에서 원고와 동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원고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으로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원고는 망인과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망인의 가족행사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가, 2007. 5. 이후 망인이 병세 악화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을 간병하면서 망인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았으며 ,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07. 9. 경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생활실태조사표에 당시 망인의 미혼 자녀인 ○○○와 ○○○만을 망인의 가족으로 표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5 내지 8, 17, 1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사실상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망인은 주거지를 달리하며 자신들의 자녀 내지 딸을 데리고 살면서 때때로 만나 동거 · 정교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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