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44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7.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종 수술을 받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① 2015. 6. 26. 갈비뼈 골절로 인한 수술, ② 2015. 11. 9. 우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③ 2015. 11. 13.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④ 2015. 12. 9. 우측 유방 종괴에 대하여 맘모톰 절제술, ⑤ 2016. 2. 2. 결장하종양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이하 각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2015. 10. 13.경 C의원에서 양쪽 노년성 백내장 등을 최초로 진단받은 후 2015. 11. 9.과 11. 13.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3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14. 이 사건 제1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만 원, 2015. 11. 19. 이 사건 제2, 3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160만 원, 2016. 3. 8. 이 사건 제4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305,386원, 2016. 5. 30. 이 사건 제5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30만 원 합계 6,005,38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 본인이 백내장 등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백내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