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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2 2015가합14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조기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피고 C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2014. 10. 13. 원고에게 김건조용 히트펌프식 제습 공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4. 계약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 1억 원 중 2014. 10. 14. 1,000만 원, 2014. 10. 30. 이전 9,000만 원 지급 기성금, 잔금 - 대금지급방법 별첨에 의함 공사계약조건 제6조(기성금 지급) ① 납품 완료 후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갑에게 청구한다.

③ 제작집행 중 수주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제작 기성 부분에 대한 장비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작기성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제작 기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을은 제작 기성 부분에 대한 장비대금을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지급방법 납품 최종가격: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제방식: 계약 후 7일 이내 1억 원, 1월말 7,000만 원, 2월말 6,000만 원, 3월말 6,000만 원, 4월말 6,000만 원, 5월말 3,500만 원

다. 피고 B을 발주자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된,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4. 12. 10.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피고 C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2014. 11. 5. 1,000만 원,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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