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대책회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회수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가져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C는 피고인 A의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K에게 넘겼으며, C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J으로부터 2,200만 원을 내고 2~3 달 후에 돈을 돌려받고 차량을 반환하던지, 돈을 더 내고 명의 이전을 받던지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L로부터 차를 가져간 점, ③ 피해자가 명백하게 이 사건 차량이 담보권 자가 횡령한 것이거나,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불법 유통 물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형사상 책임도 지라고 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J에게 혹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