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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노19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대책회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회수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가져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C는 피고인 A의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K에게 넘겼으며, C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J으로부터 2,200만 원을 내고 2~3 달 후에 돈을 돌려받고 차량을 반환하던지, 돈을 더 내고 명의 이전을 받던지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L로부터 차를 가져간 점, ③ 피해자가 명백하게 이 사건 차량이 담보권 자가 횡령한 것이거나,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불법 유통 물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형사상 책임도 지라고 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J에게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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