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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18:2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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