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18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남양주시 C 전 1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2.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남양주시 C 전 1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2. 9.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