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59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행사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