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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501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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