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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1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서 ‘C’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2012. 5. 29.부터 2014. 9. 23.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 E, F 등 3명을 고물 수거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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