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1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서 ‘C’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2012. 5. 29.부터 2014. 9. 23.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 E, F 등 3명을 고물 수거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