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12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강제퇴거명령서, 취업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