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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7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86839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가계수표를 담보를 지급받고 합계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9.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58789호로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70561호로 피고 B에 대하여는 대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채무면탈 불법행위에 가담을 원인으로 하여 연대하여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17. 10.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경 피고 B에게 합계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 D가 피고 B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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