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동차의 대물피해에 대해서 곧바로 합의한 점, 피해자 중 E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증거기록 제42면 진술서(E) 참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한편,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제232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다. ,
나머지 피해자 C도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4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