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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이 쇼핑백 가방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던진 쇼핑백을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는 쇼핑백을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엄포를 놓았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의 손잡이가 떨어져 있다.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피해자 얼굴에 상흔이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격의 세기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남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소송비용은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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