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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이나 ‘2013년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 이하 '조직개편안'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철도 정책기능 강화,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과별 업무분장 재조정, 민자BTL사업 전담조직 필요 등을 배경으로 하여 민자철도과를 신설하고 고속간선철도과를 통합하여 철도건설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서, 과별 업무조정 세부 내역을 첨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민자철도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방안이 알려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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