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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통 복로 29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중앙 1로 23에 있는 평 택지 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연로하신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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