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33세) 는 단속 당시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36 경 평택시 통 복로 2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주 취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통 복로 2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