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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노416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 C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차량의 주차 문제에 대해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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