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경기도 광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의 개발을 계획하면서 인근에 있던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신 피고 소유의 H 토지(이후 분할 등을 거쳐 I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중 1,985㎡를 원고에게 주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사용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
상기 지번(H) 토지주(피고)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600평(1,985㎡)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 상기 지번 내 준보존산지(6m 이상 도로 접함)를 양도하며, 양도금액(서류상)은 상기 지번 매도인 매수금액 평당 단가로 양도한다.
- 명의 이전은 원고가 지정하는 지정인에게 양도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었고, 이어 J과 피고 사이에 도로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별지기재 부동산 즉, I 임야 2,998㎡ 중 2998분의 198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7449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이미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이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목변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