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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7:20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이 없는 삼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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