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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61635
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3. 3. 29.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87. 10. 5. 설립되어 전자통신기기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채무자 대우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1. 8. 전자전기통신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원고는 2012. 2. 5.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08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6.경 피고가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양수도 계약서 피고(양도인)와 채무자 회사(양수인)는 다음과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영상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자산의 범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기타 본건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자산양수도 기준일 본 계약에 의한 자산양수도의 기준일(이하 ‘자산양수도 기준일’)은 2009. 3. 31.로 한다.

제3조 자산양수도 이행일 및 이행장소 본 계약은 2009. 6. 30.(이하 ‘이행일’)에 서울 중구 저동1가 1-2 소재 양도인의 본사에서 이행된다.

제4조 양수도 대상 자산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이하 ‘양수도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4.1 유형고정자산: 자산양수도 기준일 현재 양도인이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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