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3. 3. 29.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87. 10. 5. 설립되어 전자통신기기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채무자 대우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1. 8. 전자전기통신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원고는 2012. 2. 5.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08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9. 6.경 피고가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양수도 계약서 피고(양도인)와 채무자 회사(양수인)는 다음과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영상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자산의 범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기타 본건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자산양수도 기준일 본 계약에 의한 자산양수도의 기준일(이하 ‘자산양수도 기준일’)은 2009. 3. 31.로 한다.
제3조 자산양수도 이행일 및 이행장소 본 계약은 2009. 6. 30.(이하 ‘이행일’)에 서울 중구 저동1가 1-2 소재 양도인의 본사에서 이행된다.
제4조 양수도 대상 자산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이하 ‘양수도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4.1 유형고정자산: 자산양수도 기준일 현재 양도인이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