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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30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산지 또는 농지 합계 5,263㎡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 또는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복구를 한 것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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