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3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산지를 전용하고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는 산림자원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