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6:02 경부터 같은 날 07:0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1년 사우나 수면 실에서 21세의 동성을 추행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종의 죄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추행시간이 1 시간 여에 달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7년 전의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