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 니지 게임 방송 커뮤니티 사이트인 ‘C ’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소속 BJ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사이트에서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소속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5:26 경 대구 중구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H ”라고 지칭하며,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2016. 10. 21. 경 집에서 H가 내 몸을 억지로 만지고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강 제로 생식기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였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5. 경 서울 강남구 수서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신문 “I” 의 성명 불상 기자를 만 나 “H” 가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F ”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임을 밝히고, 피해 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F 이 D을 성폭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간 치상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인터넷 게시 글, 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