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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8가단6677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1.부터 2020.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C’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남양주시 D건물 E, F호에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8. 24. G과 사이에 위 점포 중 E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기간 2017.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H와 사이에 위 점포 중 F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7.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정함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위 각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7. 9. 1. I과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공사금액 3,6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면서 자신의 투자금 4,200만 원 등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의 2018. 9. 7.경 해지통보로 해지되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60만 원의 합계 3,560만 원의 50%인 1,780만 원과, 2017. 10. 1.부터 2018. 8. 22.까지의 순 수익 15,162,132원의 50%에 상당하는 7,58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원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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