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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누88741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0행 “자료가 없다.” 다음에 “원고 등이 확보하였다는 주차장 1면은 그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6m 차로의 확보 등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규모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허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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