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 ‘C '에서 게임 장 관리 및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D은 게임 장 시설을 제공하여 위 C를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3:7 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한국 컴퓨터 중앙회 4월 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반출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 컴퓨터 중앙 회비, 직원 급여, 임대료, 전기료 명목으로 반출한 금원 합계 8,073,9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공정 증서, 인증서 사본, 각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각 사실 확인서,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고 서 사본
1. 고객종합정보 내역 사본( 전기료)
1. 지하 오락실 결산( 임대료관련)
1. 기타 내역서( 기계 수리관련)
1. 양수 증 사본
1. 컴퓨터 본체 사진 1,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C),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1 항 전기공사관련 정산 내역 사본, 2 항한 컴 회비관련 정산 내역 사본, 3 항 종업원 급여관련 정산 내역 사본, 4 항 게임 장기계 수리관련 정산 내역 사본, 5 항 건물 임대료관련 정산 내역 사본, 6 항 휴무 수당 등 관련 정산 내역 사본, 7 항 전기료 납부관련 정산 내역 사본, 지하 오락실 결산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