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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32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40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2. 3. 13. 원고와 C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401호로 8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2. 3.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4. 13.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491, 2012하면149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13. 확정되었으며,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 발생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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