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B과는 몇 년 전 다단계투자 권유로 투자하였다 1,200만 원의 투자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5: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5 층 D 유통회사 영업 객장에서, 우연히 지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 B이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야 씹할 년 아 돈 내놔, 사기꾼 년 아 ”라고 욕설하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장소 건물 밖으로 피해자 B과 함께 나와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고 욕설하며 양팔을 붙잡고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