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5. 2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사우나 입구에서 그 곳 찜질방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 여)과 피해자 F(23세, 여)이 ‘술을 드신 분은 위험하여 입장을 못 하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 F에게 힘껏 던지고 욕설을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그 곳 데스크 위에 있던 카드리더기를 집어 들어 힘껏 던지고, 불을 붙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지고, 신고 있던 구두 한짝을 벗어 들고 던지고 위협과 욕설을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찜질방 데스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