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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2. 선고 2019고합84 판결
일반물건방화,협박
사건

2019고합84일반물건방화,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남엽(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환(국선)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9. 07: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12층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D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꺼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사우나복을 집어 들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나는 감방을 갔다 왔다. 얼굴을 보았으니 퇴근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복에 불을 붙여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칼로 찔러버린다.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보자. 뒷통수 조심해라.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라이터(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 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공중이 출입하는 목욕탕에서 사우나복에 불을 붙인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불을 껐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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