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0: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게임장에서 현금 75만 원 상당의 게임비를 충천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비를 모두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돈을 다 잃었으니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네가 돈을 물어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게임장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력과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