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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9고정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5:32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커피에 물을 붓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빨대와 라이터 등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D(CCTV)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폭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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