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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 게임랜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피해자 D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빠져라!"라고 소리 지르고, 출입문 앞에서 "가게 앞에 똥을 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며 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위력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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