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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8: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기원'에서 그날 아침 피해자 D(52세)과 다퉜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기원에서 지인들과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2000년대 들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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