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4,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9.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 피고들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에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27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융자금 포함된 금액임)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6. 청주지방법원 제84169호로 2015.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74,500,00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고, 같은 날 예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