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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19가단116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2. 22.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의 옆집에 살면서 평소 알고지내다 2017. 7. 26.경부터 원고와 C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없는 틈을 타 수시로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2019. 8. 18.에는 일찍 귀가한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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