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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29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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