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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3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사장새끼, 이리 와 봐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호프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이 개새끼들이 여기 호프집에서 돈을 얼마나 쳐 먹었느냐”, “이런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을 C와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 10분 동안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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