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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치킨 반 마리,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먹던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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