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피고인 D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G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용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G은 2012. 11. 30.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관리인인 I이 제기한 피고인들측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55호로 인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J이 H 주식회사에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생활문화지원실(관리실)의 업무를 인계하도록 행정집행을 하자, 피해자를 선임한 I과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30. 10:00-1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 오피스텔에 있는 생활문화지원실에서 피해자와 K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위 행정집행 내용에 따라 생활문화지원실에 업무를 보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직원들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으로 끌어내 내쫓은 후 피해자가 관리 업무를 보지 못하게 위 생활문화지원실을 점거한 후, 피해자 측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위 생활문화지원실의 출입문에 가로로 잠금장치를 추가 설치한 후 2013. 1. 25.까지 위 관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가처분 및 행정집행에 따른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시설물관리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