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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405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꽃집”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커피 자판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커피 좀 주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판기가 고장 나 커피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알고 있는 E, 경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 저 생긴 거 봐라. 내가 저런 여자하고는 잠도 안잔다, 저런 못난 여자 보소“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전 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꽃집 화분에 있던 편백나무 찌꺼기를 양손에 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재차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단

친고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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