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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21972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5. 및 2014. 5. 26. 피고에게, ‘B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C, D, E이 교육감 후보 F을 지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다른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고발장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C, D, E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사건을 조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14. 9. 2. C, D, E 등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자신의 제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다면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제143조의6,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제8절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결국 C 등이 기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제143조의6, 선거범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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